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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3/30 [17:59]

 

▲ 경남기업 <사진출처=연합뉴스TV 캡쳐>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 등으로부터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융자받는 과정에서 자산이나 매출 등을 부풀리는 분식 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경남기업은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지난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dlarnrwj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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