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31일 관광성수기를 맞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와 안전교육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전세버스 회사와 차량 대여회사, 시내버스 3사 및 택시회사 등 총 3058대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화기·손망치 등 차량 내 안전장비 및 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여부, 사무소·차고지 및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보험가입 적정성 및 차량정비 상태, 운전자 안전 및 친절교육 실시여부 및 사고발생 현황 및 조치상황 등이다.
시는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계도 및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으로 5월 중 사업체 대표 간담회, 6월 중에는 전세버스 운전자 및 대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내버스 및 택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친절교육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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