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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청, 주택공사 주택법위반 고발

불법증축 원상복구 명령 무시하고 소유권 이전해 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3/07 [20:27]
광주지역 한 일선구청이 대한주택공사를 주택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7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따르면 최근 대한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 본부 본부장과 북구 동림동 주공아파트 동촌마을(1천442가구) 상가 내 점포 주인 4명을 주택법 위반혐의로 북부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북구청은 고발장에서 '상가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한 채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줬다'고 주장했다.

최근 동촌마을 주민들은 '아파트 상가 내 일부 점포들이 공용공간을 불법 개축, 점포공간으로 사용해 주민들이 통행 하는데 큰 불편하다"며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와 같이 입주민들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북구청은 지난달 15일 해당 상가를 상대로 불법 증.개축여부 등을 조사했다.

북구청의 조사결과 세입자 a씨(47)의 10여평 규모 점포는 아예 벽을 뜯어낸 뒤 20여평을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세입자 b씨(39)의 점포는 일부 공간을 불법 구조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상가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 광주. 전남지역본부에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지난달 16일 내렸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구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일주 가량이 지난 24일 상가 소유권을 세입자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상가 소유자인 주택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곧바로 이전해 준 것 같다"며 "원상복구 의무를 회피함에 따라 주택공사 관계자를 주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 관계자는 "동촌마을 상가의 경우 세입자들이 이미 분양대금까지 전부 지불했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다소 늦춰져진 상태였다"며 "더구나 상가 주인들에게 원상복구 등을 강제할 권한이 주택공사에 없다는 소명  공문을 지난달 24일 북구청에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만간  해당관계자들을 주택법위반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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