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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 8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 영화관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창조경제를 외치던 CGV가 아르바이트생 ‘미소지기’에게는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8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영화관에 불만 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캠페인을 개최한 결과, 일부 게시글에서 CGV의 알바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총 200여개의 불만글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CGV 아르바이트생 ‘미소지기’는 안경을 착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미소지기로 일하기 위해선 여자의 경우, 머리망과 화장을 해야 하며 남자는 눈썹이 드러나는 넘김 머리 스타일을 유지해야하는 등 엄격한 복장 규정 가운데 남녀 공통으로 ‘안경착용금지’까지 포함돼 있었다.
안경착용금지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규정으로, 이는 인권 침해의 여지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
또한 CGV가 지급하는 시급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업무강도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근무 중에도 강제로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 시급으로만 따지면 높아 보이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실제 CGV에서 미소지기로 근무했다는 A씨는 “당시 점장이 안경착용을 금지해 안경을 쓸 수 없었다”며 “근무보다 휴식실에 있었을 때가 많았으며 심지어 조기퇴근까지 시켜 막상 한 달에 많이 벌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팝콘 기계와 핫도그 등 조리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주방안전화를 신어야 하나,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으며 점장은 구두를 신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현재 CGV에서 일하고 있는 한 미소지기는 "CGV의 비싼 팝콘 가격과 3D안경 끼워팔기, 부당한 광고 상영 등의 위반 행위만이 이슈화되고 있고 미소지기에 대한 갑질 문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CGV 홍보실 관계자는 “안경착용금지의 경우 판매한 식품에 안경의 부품이 발견돼 이후 권장사항으로 미소지기들에게 권하고 있을 뿐”이라며 “강제 휴식의 경우도 매장에서 일하는 미소지기의 사정에 따라 매일 시간 조정이 있긴 하지만 인건비를 이유로 강제로 쉬게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