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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방해 그만!”

법무부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파행? 野, 자료제출 촉구

염건주 기자 | 기사입력 2015/04/03 [15:37]

 

▲ 이종걸 의원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인사청문회 야당 소속 청문위원 일동은 3일 청문회가 오는 6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 “이미 자료제출 기한이 도과했음에도 법무부는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앞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장기간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오는 6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와 임명철회 촉구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야당 의원들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의 당시 수사 검사로서의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종철 군을 포함해 민주화의 과정에 온갖 인권침해와 고문으로 희생된 분들을 다시금 기리고, 군사정권의 편에 서서 무고한 시민을 잡아 가두고 처벌하며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수사기관의 통렬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증을 위한 자료, 특히 수사기록 일체의 충실한 제공이었고 지난 3월 25일 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늘까지도 청문위원들은 법무부로부터 1·2·3차 수사기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담긴 공판기록은 수사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자료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걸·전해철·박완주·이상직·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yeomkeo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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