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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염건주 기자=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상부’의 지침만 충실이 따르는 비겁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차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가 고문 경찰관이었던 강진규 씨를 상대로 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친 총 96회의 질문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이 분석한 결과, 사건과 무관한 질문이 16회·사망경위에 대한 질문이 60회·박종철 열사의 신상이나 심문내용에 관한 것이 13회로 공범의 존재나 관련 상급자에 대한 질문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측의 1차 수사기록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87년 1월 20일부터 이뤄진 당시 박상옥 검사의 1차 수사는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로 보기에 허술한 점이 상당수 드러났다.
7시간에 걸친 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씨의 건강 상태나 가족관계,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경위 등만 조사하고 공범 여부나 상급자의 지시로 인한 사건인지에 대해선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직전에 이뤄진 경찰 자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7시간이나 허비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나 허술한 조사였는지는 최초 행정보고서 작성자인 홍승상 씨에 대해 경찰과 똑같이 검찰 수사팀 또한 조사하지 않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검찰은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공작주무관으로 추후 밝혀졌던 반금곤 당시 경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신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왜 박종철을 담당했고 연행했던 주무경찰관을 상대로 박종철 고문치사 가담 여부를 묻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박 후보자가 사건을 파헤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억울하게 고문으로 숨진 한 젊은 학생에 대한 진실이 빨리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야말로 박 후보자는 2명으로 서둘러 기소해 당시 들끓는 여론을 빨리 잠재우라는 상부(관계기관대책회의로 추정)의 지침에만 지극히 충실하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의 수사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상부의 수사 지침에만 충실한, 부실한 수사를 한 박 후보자가 자질 있는 검사였다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여부와 상급자 연루 자체를 의심하지 않은 것은 무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알았음에도 외압에 의해 무릎을 꿇은 것이라면 대법관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