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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비양심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전담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해 귀금속, 골동품 등의 동산압류 조치와 면탈혐의에 대한 사법수사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체납액이 201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하여 29억 원이 증가한 1,477억 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연 2회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이 기간 중에는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조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상습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와 강제견인·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등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 및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납부서비스, ARS납부서비스, 전국 지방세 온라인 수납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