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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담합사건’ 처분 부당 소송 패소

지난 2007년 매일유업과 담합 시도 적발..74억 과징금 반발 제기

김수경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4:16]

브레이크뉴스 김수경 기자=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 가격 인상 담합 처분 부당 행정소송’에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9일 남양유업이 낸 시정명령 및 74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컵커피 제품인 ‘프렌치카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카페라떼’ 생산업체인 매일유업과 담합한 행위를 조사했으며, 지난 2011년 7월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1월 초 임원급 1차 모임과 팀장급 1차 회의를 걸쳐 공동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1월 말 다시 팀장급 2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의 끝에 양사는 지난 2007년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기준 개당 12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양사는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매일유업이 지난 2007년 3월, 남양유업이 같은해 7월에 가격을 올리는 수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유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남양유업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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