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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꼼수’ 적발..시정 조치

정보통신법 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항..감시·감독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09:59]

 

 

▲  <금감원, 카드사 스팸성 메일 차단시 로그인 요구 위법..시정 조치>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사들의 각종 스팸성 광고 문자·메일 등에 골머리를 앓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등 이른바 ‘스팸성 문자·메일’ 등을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카드사 시정 요구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고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수신거부’ 버튼만 클릭해 스팸성 광고 메일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한 카드사의 로그인 강제 행위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방안의 시정 요구 마련에 불이 붙었다.

 

일각에서는 스팸 거부 시 고객들에 로그인 강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카드사들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실제, 현 정보통신법 정보보호 관련 법률에는 ‘스팸성 메일 거부·수신동의 철회 등은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스팸성 메일 거부 시 복잡한 공인인증서 등을 거쳐 로그인할 것을 강제했으며, 고객들은 복잡한 과정에 수신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정보통신법을 피해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꼼수가 적발됐다”며 “카드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고객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권 외에 은행·보험사 등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악성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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