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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원천 ‘차단’..특별대책 ‘발표’

과도한 보험가입 ‘억제’ 및 고의사망·나이롱환자 등 감시 ‘강화’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4 [16:20]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감원이 보험사기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제동을 걸고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6000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3~4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보험가입 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무분별한 보험가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 한도 금액 산정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에 반영된다.

 

또한, 최근 고액의 재해사망보험 가입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보험범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심사를 강화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나이롱 환자들이 불명확한 입원의 정의 등 약관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상해에 대해 세부 입원 인정 기준을 재차 마련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렌트비 지급 기준도 확 바뀐다. 수리점에서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상시 감시·조사·수사 지원 등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 계약자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상시 집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의 분석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금융위 등과 협의해 관련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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