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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토속음식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봉화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토속적인 음식을 발굴해 일반 음식점에서 전문적으로 조리 판매하도록 해 지역 특산품의 상품화를 통한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봉화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봉화군은 4월 29일 토속음식점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신규 신청한 업소로 춘양면 의양로 ‘대가한정식’ 봉화읍 내성천길 ‘강변식당’, 춘양면 춘양로 ‘춘양능이 백숙, 봉화읍 봉화로에 위치한‘ 백송근 한정식’등 네 개 업소를 심의하고 기존업소 29개소 중 29개소 업소와 토속음식점 단지2개소 재지정하는 심의를 거처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한다.
한편, 지역의 특산품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관광객들에게 봉화지역 고유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축제와 더불어 그 맛과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외식업 문화 발전에 한걸음 나아가는 노력을 토대로 봉화 외식업 사업 발전에 기여할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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