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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 명칭 변경 조치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16 [14:27]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신한생명의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이 가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상품명 변경을 권고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이 지난 1일 출시한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의 상품명이 보험가입자들의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을 받았다. 상품명이 애매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연금보험으로 착각 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상품으로 출시됐다. 기존 종신보험과는 달리 고객이 원할 경우 사망보험금 담보 일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미리 받는’이라는 표현이 가입자들로 하여금 연금보험으로 오해 할 소지가 있으며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14일 금융위는 공문을 통해 신한생명에 오는 21일까지 상품명 개정과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지적 받은 착각, 혼동사항들을 검토 중이며 상품명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이 출시 이후 호응이 좋자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jin23@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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