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말정산의 후폭풍에 직장인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직장인 중 약 60%가 이달 월급 명세서에 건보료가 더욱 가중돼 부담될 예정이기 때문.
1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 가입자들의 지난해 보험료 정산 조사 결과를 발표해, 지난해 직장인 1268만명 중 778만명이 급여 인상이 있어 총 1조5671억원 정도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직장인들은 이달 월급 명세서에 추가 보험료가 1인당 평균 24만8000원 정도 더 부과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연간 소득이 500만원 증가한 경우, 소득 증가분 500만원에 보험료율 5.99%가 적용돼 29만9500원을 추가로 내야하며, 해당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4만9750원을 이달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직장인 중 253만명은 지난해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1인당 7만2000원씩 총 364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보험료는 직장인들의 부담 가중을 막고자 6~10개월 가량 분할 납부를 신청해 낼 수 있다”며 “해당 직장인들은 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산 보험료는 오는 25일 직장인들에게 고지되며, 다음 달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