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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감 몰아주기 차단..‘50%룰’ 연장

계열사간 펀드 판매·투자 부적격 등급 CP 등 권유 제한

이지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0 [13:35]

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사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판을 치는 가운데 이를 제한하기 위한 ‘50%룰’이 2년간 연장될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해 50%룰과 계열사의 투자 부적격 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 및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2017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사와 계열사 사이의 금융상품 거래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를 절반 이하로 낮춰 거래 집중을 방지하고자, 2013년 4월 관련 규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제도의 효율성이 높은 만큼 재차 2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50%룰’은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분기별로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전체 판매액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이는 일부 금융사들이 일선 창구에서 펀드 판매 시 수익률이 높은 비계열사 상품보다 계열사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도입됐다.

 

또한, 금융위는 일선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증권 판매를 차단하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CP를 편입하는 행위의 제한도 2년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계열사 투자 부적격 회사채·CP 판매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다수의 한계 기업들은 조건이 까다로운 은행 대출보다 ‘시장성 차입금’이라는 회사채와 CP로 자금을 상당수 조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50%룰은 금융사들이 계열사와 몰아주기 거래 방식의 펀드판매 및 변액보험 운용 등에 집중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규제가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제도 연장으로 인해 우량 등급 회사 및 비우량 등급 회사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az100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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