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보험금 안 주거나 적게 주는 피해 해마다 늘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치과 치료비를 다 보장해준다는 치아 보험. 소비자들이 ‘이미 발치한 치아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치아보험에 가입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15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이 1782건으로 매년 30~40%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보장을 약속한 치료내용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다음은 ‘보험모집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는 40~50대가 43명(60.5%)이었고 50대가 27명(38.0%), 40대가 16명(22.5%)이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합의금액은 ‘50만원 이하’가 54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7건(9.9%),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6건(8.4%)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치아보험 관련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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