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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경미 기자=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 정지 신청이 거부됐다고 알려졌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반성하고 지내고 있었다. 내가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출국 명령을 받게 됐다. 정말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에이미는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 머물며 반성할 수 있게 판결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고 얘기했다.
또한 그녀는 “한국 사람으로서 가족의 곁에서 살고 싶다. 절망적이다. 하루하루 눈물과 술로 보냈다”며 “미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다. 혼자 남게 되는 거나.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당장 병원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은 바 있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