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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 안전 확보는 필수!

군산해경, 원거리 출항 신고 무시한 미신고 잇따라 적발

이한신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0:45]

 

▲  사진은 본문 기사와 특정 관계가 없음.(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찰서 홍보담당     © 김현종 기자


 


최근 기상 호전에 따라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한 바다낚시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를 무시한 레저보트가 잇따라 적발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1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쪽 1km 해상에서 0.6톤급 레저보트를 이용해 바다낚시를 하던 A(54)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지난 11일과 12일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원거리 수상레저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해 수상레저 활동을 한 레저보트 4척도 같은 혐의로 해경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봄철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레저보트 소유자들이 지인 등과 함께 군산 비응항과 야미도, 신시도, 부안 격포항 등지에서 자유롭게 출항하고 있으나 출항지부터 10마일(19km) 이상을 항해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해경 경비정에 단속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안전과 함께 성숙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이 담긴 홍보 리플렛을 제작, 수상레저 활동자 및 관련 동호회, 업체 등에 배부하고 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소형 레저보트는 인근에 이동하는 선박에 의한 물살에 쉽게 흔들리고 기상악화 역시 취약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항 신고를 해야 된다"며 "개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군산해경은 봄철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주요 수상레저 활동 해역에 대한 순찰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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