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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 대전 소재 국가공무원·연구원 무더기 적발

대전경찰, 연구원 등 25명 불구속 입건

김경훈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4:36]

국가예산을 빼돌리거나 비리에 연루돼 솜방방이 징계처분을 받은 대전지역 소재 정부기관 공무원과 공기업 연구원 등이 자체 징계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모 연구소 연구원 정모(41)씨 등 25명을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인 정씨는 설비업체에게 부품 납품 등 계약을 우선 체결하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설비업체 대표 정모(56)씨로부터 비상장 거래주식 1천주를 실제 시가(주당 1만773원)보다 낮은 가격인 액면가(4천원)에 가족명의로 매입해 차액 67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구원 10명도 정씨와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면서 1인당 1천~2천주씩 액면가에 매입해 총 1억원 상당의 주식차액을 챙겼다.
 
주식으로 뇌물을 건넨 설비업체 대표 정씨는 모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8년간 근무를 하다가 퇴직 후 설비업체를 창업했으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책임연구원 11명도 지방의 한 대학교 선·후배지간 또는 같은 동향으로 모두 같은 연구소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이러한 학연, 지연을 이용해 연구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이 실 거래가 1만원 이상 되는데 싸게(액면가로) 줄 테니, 나중에 되팔면 이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을 유혹했으며,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조사에 들어가자 정씨를 포함한 연구원 11명은 비상장주식 매입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씨에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 공기업 기술직(2급) 김모(50)씨는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태백의 한 이설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유모(54)씨로부터 공사현장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장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원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소장 유씨에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회식 등의 경비로 사용할테니 돈을 가져오라"며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와함께 모 연구원 박모(61)씨 등 2명은 허위출장 서류를 꾸며 신청하는 수법으로 국가예산 300만원을 빼돌려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모 정부기관 팀장 나모(55)씨는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신종 마약류 분석시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학 중인 자녀 2명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를 타 내는 수법으로 5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보건소 공무원 홍모(51)씨 등 2명은 장애인 재활수업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실제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름을 명단에 허위 기재하고 허위로 출장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국가예산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대 등 약 3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정상화운동본부가 최근 공공기관 등의 감사에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적발된 기관 소속 직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체 내부징계 처리로 끝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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