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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직원 간 폭행사건 발생 논란…숨기기 급급

김유림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5:55]

[주간현대=김유림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해외 공사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미비한 해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 출처=현대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주간현대


지난달 24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우스튜르트 가스화학 플랜트(UGCC) 공사현장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나가있던 계약직 직원 원씨는 야근을 마치고 운동을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오던 중 직장 상사 유모 대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원씨는 폭행 부위가 고통스러워 낙후된 현지 병원보다 귀국해 치료 받는게 낫다고 생각해 병가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계약직이라 “병가를 내면 퇴사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병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이 심해진 원씨는 결국 퇴직을 각오하고 관리임원에게 맡겨뒀던 여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차례 거부했고, 원씨는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여권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원씨의 주장이 일파만파로 알려지기 시작한 건 원씨가 폭행사건 및 사측의 부당한 대우의 내용을 담은 메일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내면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메일에는 현장소장이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구타하는 폭행사건도 있었지만 본사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유 대리는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었다며 원씨와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폭행사건의 폭로로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하자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원씨가 보낸 메일을 회수조치하고 관계부서 직원을 우즈베키스탄 현장으로 파견해 뒤늦게서야 뒤처리에 나서기 시작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사건 당사자인 원씨와 유 대리가 퇴사했으며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폭행이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사건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폭행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이 퇴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내부 직원끼리 폭행사건이 외부로 크게 퍼지기 전에 서둘러 덮기 위해 강제 퇴사 조치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urim@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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