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함에 따라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신한은행 및 지주·교보라이프플래닛·악사자동차보험·한국투자증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 금융사를 방문해 196건의 건의를 받았으며, 현장 조치 39건과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 26건을 뺀 131건을 모두 2주 내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건의사항 131건 가운데 수용 건수 71회·추가검토 건수 33회·불수용 건수 27회로 분류해 회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용 건수 71회 중 인터넷 보험 청약 시 보험 가입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대출업무 수행이 금지된 증권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단순 자산운용 성격이 강한 일부 대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문 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 성향 파악 의무도 면제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6억원인 저축은행의 개인별 신용공여 한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어 저축은행 임원이 적극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단순 과실의 경우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제해주고,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 전문 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한해 예금거래 해지 업무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대출 업무 범위 확대 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한도(20%)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