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8일까지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사전운영 음식점’ 신청을 받는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1인 분량 나트륨이 1300mg 미만인 음식을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나트륨 줄이기 사전운영 음식점은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현지조사, 사전운영 등을 거쳐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기준은 메뉴의 주기적 염도 분석 및 기록 관리가 가능하고 영업장 및 주방이 청결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참여 의지가 강해야 한다.
지정을 원하는 음식점은 신청서와 함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매출확인 관련서류 1부, 메뉴판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운영 음식점은 자율 염도관리 및 나트륨이 들어간 양념류를 따로 제공하는 등 나트륨 감량개선책을 발굴하고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시행해 나트륨 함량을 분석하고 개선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병 발생의 주요 원인인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많은 관내 식당 참여를 당부한다”며, “저염식단을 유도하고 군민건강식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관련 문의는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위생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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