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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강사들 '화났다'

대구지역 성교육협의회 단체, 교육부 지침 전면 재검토 주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6:46]
광주에 이어 대구에서도 교육부가 제시한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역 14개 인권 및 성교육 전문 단체로 구성된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는 2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14가지 지침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 성평등한 사회문화의 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의식 교육을 위한 지침으로 적당하지 않아 교육부가 본 표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표준안 14개 항목가운데 일부 항목은 성문제를 금욕과 절제의 대상으로 묶어 인권에 대한 고민은 물론, 성에 대한 국가의 가치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왜곡을 보이고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특히, 표준안 지침에 따르면 양성평등적 가치를 바탕으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포함되는 가하면, 중.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으로 정의한 점 등은 이해할 수준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
 
▲ 대구지역에서 전문적으로 성교육을 담당해오는 성교육협의회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을 재검토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성현 기자
 
용어에 있어서도 아이러니한 부분은 또 있다. 종전의 ‘자위행위’라는 단어를 교육부는 ‘성욕구 해소’로 변경하고 무엇보다 교육자가 공식적 주제로 다루지 말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만 언급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의 표현도 가족관계의 이해라는 난해한 표현법을 적용할 것을 지침해 놓고 있다. 이밖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육을 자제 시키고 있어 성에 대한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아 동떨어진 교육으로 인한 정보의 은페와 이중적인 성인식이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단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지침으로 전달해 반드시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특히, 현 성교육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맡아 하고 있어 교육부의 이같은 지침이 과연 이들 협의회 등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4가지 지침과 함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들이 사실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협의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❶표준안의 먼젼 재검토 및 지침 철회를 비롯, ❷14가지 표준안에 따른 동영상, PPT,지도안의 재검토, ❸교육부 관계자, 성교육 전문가, 여성 인권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평등인권성교육안 제정 위원회 우성’을 요구했다.

대구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청소년성교육은 인간으로서 성적 존재이기도 한 청소년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잘 이해하고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여 타인을 배려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성을 추구할 수 있는 주체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활동”임을 강조하면서 “성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인간 존엄성의 확립이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린 성교육표준안은 사회적 편견을 전제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면서도 “ 그분들이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은 교육부 발표 표준안에 담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근본적으로 성소수자들을 포함한 이들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주제가 될 수 있지만, 일부러 주제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발표지침서에서 뺀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학교와 일반인들 대상의 성교육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대부분 일반인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는 구별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성교육표준안 내용
1, 성교육은 교사의 성적 가치를 전수하는 것이 아님.
2. 양성 평등적 가치를 바탕.
3. 중 고등학교의 성교육은 절제가 아닌 금욕이 바탕.
4.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책무성을 병행해서 교육.
5. 대중매체의 선정성: '보지마라'에서 ‘가치나 정체성’의 확립으로.
6. 성 정보교육이 되지 않도록 : 다가치(多價値)교육
7.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
8. 성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인권측면과 성적 가치 측면을 분리.
9. 신생아 관리 : 초기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목적.
10.편중된 가치(진보와 보수의 관점) 문제: 중립성
11.학생의 교육권 인정 : 실습참여 선택권 (개인적 측면)_
12.표준안을 넘어선 실습은 고려 대상 : 정자 관찰
13.법적 규제에 대한 이해 : 몰라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14. 용어 사용에 주의 :
- ‘자위행위’- ‘성욕구 해소’로 변경되었으며 공식적 학습주제로 다루지 말고 질문이 있을 경우 언급.
-‘다양한 가족형태’-‘가족관계의 이해’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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