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금융사들에 대한 신규 규제를 제한하는 ‘규제동결’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동결’ 원칙은 금융사고 발생 후 계속해서 이를 보완하고자 금융 제재를 신설할 경우,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22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민 의장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제 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나 그에 따른 규제를 지속해서 생성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민 의장은 “규제를 완화하던 중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완화한 규제의 양보다 더욱 많은 규제가 신설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우리는 금융사고에 초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의장은 “그동안 수차례 마련한 개선 방안은 방향성 제시에 그칠뿐 실무자 마인드까지 변화시키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였다”며 “앞으로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방향이 아닌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