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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환풍구 참사 보도’서 승소한 이재명 성남시장

채널A의 ‘종북 특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보도 허위사실로 판시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5/04/22 [11:10]
▲ 최근 '무상복지'로 야권 차기주자에 이름을 올린 이재명 성남시장이 명예훼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채널A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교 환풍구 참사’ 보도를 놓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채널A 사이에 벌어진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 시장이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종북 특혜’ 논란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부분 등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작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열린 재판에서 차 전 의원과 채널A에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 ▲ 이 시장이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최근 성남시의 빚을 대부분 청산하고 무상복지 정책 확대하면서 기초단체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야권의 새로운 '차기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kimstory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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