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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LA다저스 투자직원 통화기록 제출논란

박원석 의원 "형법상 강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권침해 소지 다분"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0:03]

 

 

▲ 안홍철 KIC 사장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 2월 있었던 LA다저스 관련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했던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지난 6개월 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KIC는 지난 4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관련 직원들에게 보냈다. 통화기록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직원들은 모두 통화기록 내역을 사측에 제출했다. KIC는 제출받은 직원들의 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으며 닷새뒤인 23일 제출받은 내역을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는 KIC가 직원 개인정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서면 혹은 그 외의 어떤 방식으로도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KIC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최근 자기자본으로 국내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건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올해 사업계획에서 우호적인 기자들을 상대로 공보활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잘못된 언론관까지 지적된 상황에서, LA다저스 투자 건에 대한 문제까지 연이어 제기되자 내부 정보를 직원이 유출했다고 보고 법의 테두리를 넘어 직원들에게 통화기록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이는 형법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직원들이 아니라 안홍철 사장 본인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LA다저스 투자건이 처음 외부에 알려진 것도 안홍철 사장이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투자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도 되기 전에 다저스 구단을 방문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작됐다"며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무고한 직원들이 아니라 바로 안홍철 사장이다. 그럼에도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려 사생활에 해당하는 통화기록내역까지 제출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안홍철 사장이 사실관계를 끝까지 발뺌할 경우,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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