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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이지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위 말하는 ‘꺾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27일 금감원은 4대 금융지주 및 해당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 꺾기 정황이 포착될 경우, 상반기 내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꺾기’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대출을 할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꺾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상반기 내 검사를 실시해 편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꺾기 규제의 영향으로 일부 금융소비자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탄력적으로 규제를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사 및 해당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꺾기 행위는 이른바 ‘갑질’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금감원의 대책 마련으로 고질적 악행이 사그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