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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몰아주기 목적?

임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7:52]

[주간현대=임수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7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 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확대, 협찬 고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4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 회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7~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광고총량제는 프로그램·토막·자막 광고 등 광고 형태별로 각각 시간을 정해 규제하던 방식을 없애고, 전체 광고 시간의 총량만 규제하는 제도다. 이로써 지상파는 단가가 높은 광고를 인기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상파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18 이내, 유료방송은 평균 100분의 17, 최대 100분의 20 이내로 광고를 송출 할 수 있다.

또한 운동 경기 프로그램에 허용돼왔던 가상광고는 오락과 스포츠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으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유료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되지만 지상파 방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방송광고총량제는 도입 이전부터 지상파 광고 쏠림현상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큰 사안이었다.

유료방송채널사업자(PP)들로 구성된 PP 협의회는 “광고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상파방송사들이 광고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해 광고수익 점유율을 지금보다 더 높일 수 있다”며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PP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식 규제 빗장을 풀어 위기인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는 지난 1973년 만들어진 뒤 거의 변하지 않았고 42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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