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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화재..캠핑장 업주 등 1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임국정 기자 | 기사입력 2015/04/27 [17:38]

 

▲ 검찰 <사진출처=대검찰청>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정지영 부장검사)는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캠핑장 공동업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공동 업주 1명 및 발열매트 판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결과, 텐트 바닥에 설치된 난방용 발열 매트의 리드선 및 발열체 부분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캠핑장 공동업주 등은 펜션 앞 마당에 투숙객에게 숙박용도로 제공할 목적으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면서 화재에 취약하고 가연성 높은 재질을 사용하고 소화장비를 충분히 비치하지 않는 등, 화재 시 투숙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열매트 판매업자는 화재가 난 텐트 내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설치했고, 캠핑장 전기증설공사를 한 공사업자 2명은 등록증을 대여해 공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동종 캠핑장에 대한 소방시설 안전점검의 계기를 만들고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인천지검은 캠핑장 등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강화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경찰서 및 인천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2시 9분경 강화도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투숙객 5명이 사망하고 다른 투숙객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3일부터 강화지역 캠핑장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인천 연수구 등 관내 캠핑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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