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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1년 조기 졸업 특혜 의혹

정민우 기자 | 기사입력 2015/04/28 [10:38]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기업 채권단(주채권 은행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키고, 졸업을 시킨 후에도 경남기업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채무 상환 기일을 2년 6개월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한 용역보고서 ‘경남기업 주식회사 경영정상화 가능성 평가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2차 워크아웃 직전인 2008년 경남기업의 부채비율은 249.9%,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산정된 2010년 부채비율은 256.6%로 늘었다. 반면 매출 총이익은 2008년 1538억에서 2010년 1158억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용역보고서는 2011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2차 워크아웃 신규자금 및 사채에 대한 만기연장 또는 이자율 조정과 같은 채무재조정에 대한 특별약정 없이는 부족자금이 3175억원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경남기업 채권단은 2011년 5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키면서 워크아웃 당시 지원한 신규자금 1741억, 회사채 1445억, 주채무전환 172억 등 약 3358억원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용역보고서는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워크아웃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워크아웃 졸업 이후에도 채권단의 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경남기업이 조기 졸업 후에 자금 유동성이 부족할 것을 알고도 채권 재조정을 해가면서 경남기업을 워크아웃에서 졸업시켜 준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자 분명한 특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특혜 조치는 부적절한 워크아웃 졸업에 끝나지 않고, 워크아웃 졸업 후 일 년 만에 경남기업에 유동성 위기가 오자 워크아웃 졸업 과정에서 유예해 준 신규자금 채권의 상환을 2년 6개월 유예하는 특혜 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차 워크아웃에 투입된 신규자금 1741억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6회에 나눠 분할 상환(2012년의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눠 상환)하기로 하고, 회사채와 기존 채무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회에 나눠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2012년부터 갚기로 한 워크아웃 신규자금을 2012년 6월 1회 (연간 상환액의 1/2) 상환하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18대 대통령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2년 12월 12일에 산업은행을 포함한 11개 채권금융기관에 경남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한 채권 상환 기일 조정을 요청했고,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한 워크아웃 신규자금 1276억원의 상환기일을 채권단이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면서 채권 상환기일을 유예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상환 재연기가 아니라 다시 워크아웃이나 기업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을 것”이라며 “이때 상환을 연기한 채권들이 대부분 부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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