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관내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 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제과제빵,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 15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3대 기초고용질서)에 역점을 두어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꺾기”)과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 하반기에는 주유소․미용실․음식업을 내년 상반기에는 PC방․유흥․오락부문, 하반기에는 백화점 등 유통부문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주기적 점검을 하여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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