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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6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5/05/01 [11:33]


전남 광양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주택소유자의 열람,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지난 4월15일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우편·팩스 또는 직접 시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이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시는 6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하고 7월과 9월에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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