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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上 인권유린 발본색원한다

해경청, 폭행·감금·무허가소개등 6월19일까지 특별단속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03/21 [18:05]

해양경찰청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선원등 해상종사자 대상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은 본격적인 봄철 조업시기를 맞아 고질적인, 취업 빙자 감금, 무허가 선원소개 등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대폭 보강된 수사 · 정보인력을 적극 활용, 효율적이고 강력한 기획수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원 등 바다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벽한 치안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무허가 선원 소개업 등 원시적 · 고전적 수법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는 물론, 장기 출어 선원과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 해상종사자 및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탐문, 재해병원, 숙박업소 등 인권유린 취약요소에 대한 수사전담반 지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선원 취업 빙자 감금, 폭행, 부당이득 등 온갖 탈법적인 방법으로 은밀히 행해지는 인권유린 행위도 철저히 색출해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인권유린 행위 단속을 위해 어민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신원 보장 및 신고인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0일 부터 19일까지 2주간의 계도 · 홍보 기간거친 본격 실시 된다.


<자료출처:해양경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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