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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 의결됐다.
26일 의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만 명시돼 있을 뿐 심의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없던 기존 조례를 개선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안군청 각 실‧과‧소장은 소관 업무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 감사 법무팀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규제심사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조례안은 부안군의회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노점홍(부안 부군수) 규제개혁위원장은 “지난해 민간위원을 4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의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군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