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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상․조무사에게 관절수술 등 수술과정에 참여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 등이 적발됐다.
부산중부경찰서는 무릎관절 및 척수수술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과정에 참여시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B정형외과 이모씨(남, 43세) 등 공동병원장 4명과, 이모씨 등의 지시를 받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11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모씨 등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8명은 병원 내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였음에도, 표면상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직접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에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가산금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모씨 등 공동 병원장들은 지난해 3월 24일 ~ 28일 사이, 환자들을 상대로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을 집도하면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을 하여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c-arm’(이동형X-선 투시 촬영장치)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 부위를 마킹하며, 절개된 환부를 봉합하도록 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통보(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당청구액 전액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권고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무자격 의료행위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가기로 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