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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인천 박상도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월 31일 오후 9시40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10t급 선명미상의 무등록 목선(승선원 6명)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중국 어선은 옹진군 대청도 동방 6.5㎞ 해상에서 NLL 약 6.5㎞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 단속에 나선 해경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붙잡혔다.
특히, 선명 미상의 이 중국 어선의 선장은 지난해 6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담보금 1억 원을 납부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선장 및 선원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선박을 몰수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해경은 지난 3월23일부터 대청도에 경비정을 상주시켜 불법조업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꽃게 조업 이후 대청도에서는 처음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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