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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누설 검찰 6급 직원 구속기소

광주지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6/04/01 [20:28]
광주지검은 1일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처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광주지검 직원 a(53.6급)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5월 광주지검 특수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카드깡'  수사에 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복사본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보여주고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2월에도 제주지검이 조세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베된 c씨로 부터  사건처리의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고 이중 100만원을 사건 담당 제주지검  직원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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