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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보험금 노려 선박에 불 지른 50대 구속

CCTV 정밀분석, 끈질긴 추적에 화상 입고 잠적한 방화범 체포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5/06/22 [09:45]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선박에 불을 질러 함께 정박해있던 타인의 선박 2척까지 전소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연소죄)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밤 11시께 고흥군 도양읍 북촌선착장에 정박해있던 자신소유 C호(1.99톤·낚시어선)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C호 좌·우현에 계류되어있던 FRP어선 2척(1.36톤과 1.64톤 연안복합 어선)에도 불이 옮겨 어선 3척 모두 전소했다.

C호를 제외하고도 인접어선 2척은 7천6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해경은 그동안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개인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한 결과 불이 난 직후 사람의 형체가 배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은밀하게 내사에 착수했다.
 
또 C호가 2014년 8월 수협 어선보험(3천200만 원 한도)에 가입된 것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실소유자가 김씨 인 것을 밝혀냈다.

이에 여수해경은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행적수사를 벌여 추적 끝에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고 잠적한 후 순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김씨를 노상에서 붙잡았다.

여수해경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는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김씨를 구속했다.

한편, 화재 당시 선착장에는 40여 척 어선이 정박해있어서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으나 긴급출동한 보성소방서 도양119안전센터와 여수해경 녹동안전센터에 의해 화재신고 18분 만에 진화돼 큰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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