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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하이트 과다 수임료 정치쟁점화

한나라당 김정훈 정보위원장, 하이트 수임료 상세 폭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06/04/08 [22:33]

▲강금실     ©
한나라당 정보위원장 김정훈의원은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예정자가 하이트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내용을 공개, 정치쟁점화 시켰다.

김정훈 의원은 4월7일 "법무법인 지평의 강금실 전 대표변호사는 하이트- 진로 기업결합 관련사건 과다 수임료 부분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은 이 자료에서"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은 골드만 삭스등 외국계 펀드가 진로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3,627억원에 인수한 후 하이트가 진로를 총 3조 4천 288억원에 인수함으로써 2조원 이상 수익을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부 유출 사건 중 하나이다. 라고 전제하고 "공정위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하이트맥주는 2004년 6월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m&a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하고, 2005년 4월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오 모씨 등을 선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하이트에서는 진로 인수건 관련하여 강금실 후보 예정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에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인 오 모 변호사에게 합계금 수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공개했다.

 이어 김의원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경제분석 용역까지 포함하여 총 269페이지에 불과한 의견서를 내면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견서 1장당 대략 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과다 수임료이다."라고 지적하고 "법무법인 지평의 강금실 전 대표변호사는 하이트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수입 신고를 얼마로 했는지, 또 대학교수에 대한 외부 용역비를 실제로 얼마 지급했으며, 그에 대한 세금처리는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아울러 왜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하며, 지평이 다른 국부 유출 사건에 법률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김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 전문이다.

김정훈의원 발표 보도자료 전문

법무법인 지평의 강금실 전 대표변호사는 하이트- 진로 기업결합 관련사건 과다 수임료 부분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건은 골드만 삭스등 외국계 펀드가 진로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3,627억원에 인수한 후 하이트가 진로를 총 3조 4천 288억원에 인수함으로써 2조원 이상 수익을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부 유출 사건 중 하나이다.

공정위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하이트맥주는 2004. 6. 공정위의 하이트-진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법률대리인으로 m&a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하고, 2005. 4.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오 모씨 등을 선임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하이트에서는 진로 인수건 관련하여 강금실 후보 예정자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에게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가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정위 서기관 출신인 오 모 변호사에게 합계금 수억원의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평은 심사기간중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와 관련, 법률 의견으로서 (1) ’05. 4. 26. 44페이지 분량의 하이트맥주-진로간 기업결합의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의견, (2) ’05. 5. 30. 42페이지 분량의 포트폴리오 이론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2차 법률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총 86페이지 분량의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제 분석 의견으로는, (1) ’05.5.17 108페이지 분량의 상품시장 획정과 포트폴리오분석, (2) ’05.5.30. 46페이지 분량의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분석, (3) ’05.6.9. 29페이지 분량의 지배력 전이효과에 대한 실증적 경제분석을 서강대 전 모 교수, 서울대 박 모교수, 고려대 윤 모교수, 국민대 김 모교수 등 4명에게 외부 용역을 주어 법무법인 지평이름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와 오 모 변호사는 제출한 서면은 없고, 몇 차례 열린 공정위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269 페이지의 의견서와 몇차례 회의에 참석한 것이 전부인데 이들에게 수십억원의 보수금액을 지급한 것은 단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일반 변호사 수임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수임료가 너무 과다하다.

즉, 법무법인 지평에서 경제분석 용역까지 포함하여 총 269페이지에 불과한 의견서를 내면서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견서 1장당 대략 천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셈이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과다 수임료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강금실 전 대표변호사는 하이트 사건 수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수입 신고를 얼마로 했는지, 또 대학교수에 대한 외부 용역비를 실제로 얼마 지급했으며, 그에 대한 세금처리는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아울러 왜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하며, 지평이 다른 국부 유출 사건에 법률자문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수임료를 얼마 받았는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제 강금실씨는 공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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