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가 6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이달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5개 업종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뒀었다.
여수시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은 현재 74%가 가입되어 있으며,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영업주 스스로 적극 동참하여, 오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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