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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막바지 주말을 맞아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잇따라 속출했다.
23일 오전 10시 30분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낚시)을 수상레저보트(0.1톤) A호 선장 B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또,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소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조업을 하던 연안복합 어선 C호(2.53톤) 선장 정 모씨(64)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에 따르면 C호 선장 정씨는 승선정원 3명 보다 4명을 초과해 7명을 태우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D호(7.93톤) 선장 이 모씨(33) 등 낚시어선 3척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낚시어선 3척은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나 승객 중 일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레저보트 A호(4.05톤, 승선원 6명) 선장 한 모씨(40)로부터 군산외항 명도 남동쪽 5.4km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이라는 신고를 받고 인근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정이 급파돼 비응항으로 안전하게 예인되기도 했다.
한편,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여름 피서철 막바지 주말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 노출 우려를 원청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