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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피서철… 해상안전 저해 속출

구명조끼 착용 無 · 승선정원 초과 등 해경에 잇따라 덜미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5/08/23 [15:43]
▲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이 급파돼 예인을 준비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홍보담당     © 김현종 기자

 

 

▲  해경 경비정이 레저보트(4.05톤) A호를 비응항으로 안전하게 예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홍보담당     © 김현종 기자

 

 

 

피서철 막바지 주말을 맞아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잇따라 속출했다.

 

23일 오전 1030분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낚시)을 수상레저보트(0.1) A호 선장 B씨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 이날 오전 840분께 전북 부안군 위도 소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조업을 하던 연안복합 어선 C(2.53) 선장 정 모씨(64)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에 따르면 C호 선장 정씨는 승선정원 3명 보다 4명을 초과해 7명을 태우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영업을 한 D(7.93) 선장 이 모씨(33) 등 낚시어선 3척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들 낚시어선 3척은 출항 전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의 승객 전원에게 영업 종료 시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나 승객 중 일부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낚시영업을 한 혐의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450분께 레저보트 A(4.05, 승선원 6) 선장 한 모씨(40)로부터 군산외항 명도 남동쪽 5.4km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이라는 신고를 받고 인근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해경 경비정이 급파돼 비응항으로 안전하게 예인되기도 했다.

 

한편,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여름 피서철 막바지 주말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각종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 노출 우려를 원청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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