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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15.7.1.기준

11월 30일까지 민원지적과, 읍․면․동에서 이의신청 접수받아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5/10/29 [11:57]

광양시는 2015.1.1. ~ 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총 2,017필지며, 2015.10.30. ~ 11.30.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양수자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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