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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익목적에 쓰여야 할 금고 협력 사업비 사용처를 구분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당초 목적과는 무관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있다.
전진영 부산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자료를 부산시에 요청해 받은 후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사업비 사용처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고 협력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예치할 금고를 지정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돈으로, 이 사업비의 용도는 사회공헌, 복지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막대한 예산을 예치하는 대가로 금융기관이 누리는 이익을 일정부분 공익에 다시 쓰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체 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입시킨 후 항목 자체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지난 2012년 시 금고 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제1금고인 부산은행이 233억 원, 제2금고인 국민은행이 약 100억 원을 출연해, 모두 약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이 금액을 매년 한 차례씩 받으면서 세외수입으로 지정해 일반회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허모 세정담당관은 “지난 2012년 시금고를 계약할 당시 협력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는 사업비를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조치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력 사업비 사용처에 대한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부산시 김모 세입운영팀장은 “전체 예산에 편입되다 보니 1:1 대응 방식으로 사용처를 공개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했다.
협력 사업비는 올해부터 행정자치부 예규가 강화됨에 따라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당초 김 팀장은 협력 사업비가 전체 예산에 편입된 경위에 대해 “부산은행과 계약 당시 전체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자 “그런 것은 없다. 얘기가 최초에 잘못 전달됐다”면서 말을 바꿔 사용처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