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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상대 토지 55배 폭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5/11/09 [16:13]
 
▲ 부산중부경찰서 제공     © 배종태 기자

노인들을 상대로 토지 등을 55배나 부풀려 사기를 친 기획 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부산중부경찰서는 경남 사천시 일대 토지를 3.3㎡당 1만 원에 매입한 후, 확정되지 않은 도로개설,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지난해 7월경부터 올해 2월까지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입가의 43~55배나 부풀려 매도하는 등 약 5억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 A회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부산진구 양정동 K오피스텔에 기획부동산을 차려 놓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대 토지 49,500㎡(15,000평)을 3.3㎡당 1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광포만을 매립하는 95만 평 규모의 국가단업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조선 관련업체가 들어온다. 바로 앞 진입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식당 500평을 짓겠다고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다 들어온 상태이다. 이 땅을 사면 늦어도 5년 안에 매입가에서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광포만매립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은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미반영되어 이미 2011년경에 추진이 불가능했다.
 
또한 대상토지 앞 도로는 폭이 12m로서 4차선 도로설계가 불가능하며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도 없었다. 대상토지의 대부분은 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매입하겠다고 계약을 하거나 잔금을 입금 받은 것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윤모씨(62세, 여)는 피의자들에게 속아 330㎡의 토지를 매입가의 50배인 5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지도제작회사에서 사천시의 2020도시계획안(案)에 근거하여 만든 '사천시 지적·임야 약도(1/5000)'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도시계획안에 따른 장래계획도로임에 불과한 도로를 마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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