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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기록 분석결과를 민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자동차 결함을 입증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사고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의 객관적 해석이 어려워 결함 입증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작사가 공개하지 않았던 국내 대부분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사고기록장치의 기록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사고의 원인이 자동차 결함에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게 됐다.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19일부터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작사가 사고기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고 기록에 대한 해석 여하에 따라 3~4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헌승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만 공개될 경우, 객관적인 분석을 담보할 수 없어 자동차 결함 입증이 어렵다”면서 “자동차 제작·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사고기록을 분석한 결과보고서까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피해자가 보다 쉽게 자동차 결함을 입증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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