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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서울시에만 약 31만대에 이르고 있고, 세금포탈,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대포차 수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대포차 근절 특별법안은 ▲자동차등에 대한 조세면탈이나 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 등록 금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등의 이전, 변경 및 말소등록에 관한 특례 ▲폐업법인 명의로의 이전등록 제한 및 직권 말소 ▲상습체납 자동차등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 의원은 “대포폰, 대포통장과 함께 범죄에 악용되는 3대악인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등과 비교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포차가 우리나라 곳곳을 활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포차 근절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