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17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법규위반행위와 일반운전자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위반에 대해 2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에 앞서 1,145개소 학원 등 통학차량 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보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린이 안전띠 착용여부와 동승 보호자 탑승여부 및 운전자 의무위반, 신고증명서 차량 내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도 함께 단속하며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병동 서장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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