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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 어선 불법행위 집중단속

중점 단속대상,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어업경영의 타인지배, 무선설비 청취 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수급, 무면허 여객 운송행위 등 엄벌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6/03/31 [13:32]
▲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31일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     ©여수=이학철기자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31일 "낚시어선의 불법행위와 면세유 부정수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 7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위험 낚시어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데 무리한 운항과 관련 안전법령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돼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일부 낚시어선들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판·조업실적을 허위 작성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하거나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등 안전정착을 위한 단속활동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여수해역에서 영업 중이거나 허가가 있는 낚시어선 300척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중점 단속내용은 영업구역 위반, 불법 증·개축 낚시어선, 어업경영의 타인지배, 무선설비 청취 의무 위반, 면세유 부정수급, 무면허 여객 운송행위 등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시 사법처리와 함께 행정처분도 관계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역별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선주, 선장, 일반 국민 스스로 안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활동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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