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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입국한 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태국 성매매 여성 9명 등 일당 30명이 입건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가 태국 방콕을 왕래하는 출‧입국 전문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20대 태국여성을 관광목적으로 입국시킨 후,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에 취업시켜 24시간 상주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35세,구속)씨와 브로커 남모(35세,구속)씨 및 태국 성매매 여성 9명(추방) 등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성매수남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전문브로커 남씨로 부터 원정 성매매 여성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기로 하고, 서부산권 유흥가 밀집지역에 건물을 임차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 태국 여성들이 24시간 상주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어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하는 등 시설을 개조하여 ‘N마사지’ 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일명 ‘마마상’ 이라 불리는 방콕 현지의 원정 성매매여성 모집책으로부터 프로필 사진을 전송받아 김씨에게 전송하여 고용할 성매매여성이 결정되면, 태국 현지 마마상에게 항공료․소개비 명목으로 120만원을 선지불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켜 업소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조건으로, 태국여성으로 부터는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원, 업주로 부터는 1일 3만원씩 매월 90만원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운영하는 업소에서 안마와 성교행위를 시간대 별로 같이 할 수 있는 A∼E, S코스 만들어 태국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남자 손님들로 부터 10∼16만원을 현금으로만 받으면 화대의 60%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약 5개월간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다음 또는 네이버의 마사지 관련 카페에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거나 쪽지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발송하여 손님들을 유인했다. 성매매의 방법으로는 A코스는 전립선 마사지(손으로하는유사성행위) 10분+ 립 카페 20분(입으로하는유사성행위) 6만원이며, B코스는 전립선 마사지 10분 + 연애(성행위) 30분 10만원 등 C코스는 13만원, D코스 13만원, E코스 15만원, S코스 16만원으로 성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건물입구와 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카운터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 외에, 손님 입장시에 단속 경찰관 또는 정보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건네 받아 연락처와 저장된 사진을 사전에 열람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함을 보이는 등 부산시내 마사지업소 업주들끼리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적발된 태국 여성들은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상황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라 전원 추방조치 했다'며 "향 후 폭력조직의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고, 성도덕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