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경찰청) 불량전자담배 유통흐름도 © 배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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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의 우려가 있는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시가 472억원 상당을 수입 유통시킨 업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가통합인정마크인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임의로 변경한 불량 전자담배 31만 점, 시가 472억원 상당과 KC인증을 받은 후 부품변경·절연파괴 등의 이유로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10만 점, 시가 2억원 상당을 수입·판매한 이모(남, 33세)씨 등 10명을 제품안전기본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S코리아 등 수업업체 5곳으로부터 불량 전자담배 54,114점, 시가 81억원 상당과 불량 충전기 28,655점, 시가 6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담배값 인상 등으로 전자담배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국산 전자담배가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어 폭발사고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각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게재해 두고자신들의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을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포장지와 제품에도 KC인증 표시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1개당 15만원씩에 판매하였으나, 실제는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을 받은 후 중요부품인 전지를 변경하여, 조립된 불량 전자담배를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전지는 불량 충전기 또는 전용 충전기가 아닌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불량 전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폭발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실제 국내에서 전자담배 폭발 사례가 최근 2년간 16건에 이르지만, 이번 경찰에서 압수한 전자담배(5개사 7개 제품/비인증 2개, 인증 후 부품교환 5개)로 폭발 실험을 한 결과,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보호회로와 절연기능이 없어 20분 이내 모두 폭발했다"면서 "KC인증 후 부품인 전지를 임의변경하여, 생산한 제품도 5개 중 3개가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는 일명 ‘해외직구’ 등으로 수입된 값싼 전자담배의 폭발 위험성에 대해서만 주의하였으나, 전국에 각 대리점을 두고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KC인증을 받은 제품도, 중국에서 전지 등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조립하거나 KC인증을 받지 않았던 제품들도 대량 유통되고 있었던 만큼,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자담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