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기초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경로잔치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5·청도군의원)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및 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자칫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이사인 모 재단 건물마당에서 주민 800여명에게 경로잔치 명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2차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